FRAMEGRABBER SDK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계약")은 귀하(개인 또는 법인, "고객")와 BASLER AG("BASLER") 간에 본 계약과 함께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온라인" 또는 전자 문서, 관련 미디어 및/또는 인쇄물("소프트웨어")인 BASLER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체결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본 계약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또는 사용함으로써 귀하는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며 본 계약의 구속을 받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제3자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 본 계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비독점적 BASLER 소프트웨어나 제3자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제3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제3자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고객의 제3자 소프트웨어 사용은 전적으로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에 의해 규율됩니다. 고객은 온라인 기술 문서의 "https://docs.baslerweb.com/frame-grabbers/third-party-license-notices-framegrabber-sdk"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거나 BASLER 지원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BASLER 소프트웨어에는 동일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누구나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구성 요소의 원래 소스 코드는 BASLER 지원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라이선스 부여, 위반 시 계약 해지. BASLER는 고객이본 계약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인 개인적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고객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BASLER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고객은 모든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BASLER에 반환해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의 허용된 사용. 고객은 제한 없는 수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단일 파일, 예: DLL 등)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BASLER 프레임 그래버 또는 인터페이스 카드 제품을 운영할 목적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고객은 양수인이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단일 파일, 예: DLL 등)를 다른 개인/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 제4조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대여, 서브라이선스 또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5. 제한 사항. 고객은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상의 소유권 고지나 라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복사본에는 소프트웨어에 부착되어 있거나 그 내부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저작권 및 기타 소유권 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리버스 엔지니어링 제한. 고객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를 수정, 개조,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나 그에 포함된 알고리즘을 발견하려고 시도하거나, 소프트웨어로부터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7. 소유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BASLER 또는 그 공급업체의 소유이며 저작권법 및 국제 저작권 조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에서 제품 식별 표시, 저작권 고지 또는 소유권 제한 사항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8. 보증의 부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BASLER 및 그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결함을 포함하여" 제공하며, 소유권 및 비침해 보증,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바이러스 부재에 대한 묵시적 보증, 의무 또는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법정인 기타 모든 보증과 조건을 부인합니다. 일부 주/관할권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배제나 묵시적 보증의 존속 기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면책 조항이 고객에게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책임 제한.
9.1 BASLER는 (i) BASLER 또는 BASLER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무 위반으로 인한 부상, 신체 상해 또는 생명 손실, (ii) 본 계약의 목적상 필수적인 의무(Kardinalspflicht)의 위반, 및/또는 (iii) BASLER 또는 BASLER 대리인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 없이 책임을 집니다.
9.2 제조물책임법(ProdHaftG)에 따른 BASLER의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3 전술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BASLER는 이익 손실, 기밀 또는 기타 정보의 손실, 사업 중단, 개인 부상,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SOFTWARE PRODUCT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혹은 본 계약의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특별, 부수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에 대해, 설령 BASLER 또는 공급업체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보받았고 구제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BASLER 및/또/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인 본 계약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 위 제9.3조에 따라 BASLER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 BASLER의 계약 위반의 경우, BASLER의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예견 가능하고 전형적인 손해액으로 제한됩니다.
10. 준거법 및 관할권.
10.1 본 AGREEMENT는 저촉법 조항 및 CISG 규칙을 제외하고 독일 법률에 따라 체결되고 해석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 또는 본 AGREEMENT에 기반한 청구에 대해서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본 AGREEMENT의 어떠한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조항이나 다른 조항의 향후 집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0.2 고객은 본 계약이 형평법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고객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만으로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BASLER는 이러한 위반 발생 시 금지청구권 또는 기타 형평법적 구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BASLER가 형평법적 구제를 청구하기로 선택하더라도 법적 구제 역시 병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11. 일반 조항.
11.1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완전하고 유일한 진술이며,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 및 의사소통을 대체합니다.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 및 그 승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11.2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문서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11.3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저촉되는 조항은 삭제되며 유효하고 해당 조항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조항이 무효라는 사실이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